정진석 새누리 원내대표 "청문회법에 거부권, 금기시할 이유 없다"

입력 2016-05-23 01:42  

"개정안, 3권 분립 저해 우려"
더민주 "행정마비 주장은 국회 모독"



[ 박종필/은정진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쉽게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소야대(與小野大)인 20대 국회에서 수시로 청문회가 열려 국정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개정안 시행 여부를 ‘협치’의 시험대로 삼겠다며 여당과 청와대를 압박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가진 국회 견제 수단”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은 3권 분립과 견제를 기본 정신으로 한다”며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현안을 수사하는 중에 국회가 청문회를 하면 사법부와 입법부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며 “3권 분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을 올리지 말자고 여야가 합의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며 “국회 관행을 깨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개정 국회법이 시행되면 20대 국회는 청문회만 하다가 4년을 보낼 것”이라며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려다니느라 제대로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협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여권을 압박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행정부 감시”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정책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민주는 이 법을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행정 마비 운운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청문회가 상시화되는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박 대통령은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오는 25일 시작되는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 이후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종필/은정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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